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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공제에 대한 궁금증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려 했지만 자녀 출생으로 인해 의문이 드는 사업자 세금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약 3,000만원이고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약 300~400만원 정도인 상황입니다. 현재 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주택자금 등을 포함하여 10억 이상의 자료가 있는 상태이며, 종합소득세는 약 300~400만원을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100% 환급을 받습니다. 작년부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 600만원씩을 납부하고 있고, 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 480만원을 납부 중입니다. 자녀 출생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합소득세 때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연말 정산 시 IRP 600만원을 추가로 부담했지만 종합소득세가 줄어들지 않아 의아했는데, 세무대리인과 상의한 결과 자녀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혼란스러워해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종합소득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7 13:19 신규회원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홈택스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신청하지만, 성인 자녀는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수예요. 자녀가 목록에 보이지 않거나 ‘공제 불가’로 표시되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꼭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7 13:22 신규회원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중요한데요, 기본 공제 대상 자녀(8세 이상)의 경우 1명당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추가로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출산·입양 신고가 된 자녀에게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돼요. 연말정산 제출 후에도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7 13:28 신규회원

    근데 자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받는게 맞는걸로 알았는데 아닌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7 13:35 우수회원

    세무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게 제일 좋을듯 ㅠㅠ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7 13:44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다… 나도 뭔지 하나도 모르겠음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7 13:52 활동회원

    출생연도 내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자녀가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와 연말정산에서 자녀 등록은 별개이므로, 홈택스에 자녀 등록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