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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 등록 관련 질문


사업자신용카드를 25년 7월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등록을 아직 못했어요. 이 상태에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22 17:55 성실회원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시점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개시일부터 적용됩니다. 등록을 늦추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르게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25년 7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