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사업자 등록면허세 관련 문제

임대인23RD
2026.01.23 02:30 · 조회수 2

작년 3월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사정 때문에 사업을 연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한 곳을 모두 살펴봤지만 납부 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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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ㅊㅈ1ST2026.01.23 02:57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위택스(WETAX)'에서 전자고지·납부확인서(납부확인서)로 조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세무과) 또는 은행의 지방세 조회/납부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전자고지 확인이 어렵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는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은행/금융기관을 활용해 주세요. - 위택스에서는 등록면허세 고지서 및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확인서'는 위택스에서 발급(출력) 메뉴로 확인 가능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