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업자현황신고 이후 대출 시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전 직장이 캐디를 하던 중 사업자현황을 신고한 후에 대출을 받으면 해당 대출금은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댓글 (4) >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2.05 18:49 성실회원

    아직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매출 증빙해야 한다고 들었음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2.05 18:54 성실회원

    그냥 사업자 신고만 하면 소득 인정되는건가?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2.05 18:59 우수회원

    사업자현황신고 후 대출금 자체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빌린 돈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라 부채에 해당해요. 다만,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 소득은 대출 심사 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사업소득의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요구하니 신고와 함께 소득 증명이 중요해요. 결국, 대출금은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자 현황 신고 후 실제 소득 발생과 증빙이 있어야 대출 심사에 반영됩니다.

  • 콜센터상담출신 2026.02.05 19:07 신규회원

    사업자 신고했다고 대출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님? 뭔가 절차 복잡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