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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 관련 질문


저희는 면세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를 통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사업자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해 전체 금액을 적지 않고 낮춘 금액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종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출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16:59 활동회원

    그냥 귀찮아서 대충 넘기려는 거 같은데 세금 문제 터지면 진짜 골치 아플듯ㅋㅋ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17:04 신규회원

    저거 그냥 대충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17:11 우수회원

    면세업이면 카드 매출도 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17:16 신규회원

    면세업에서 신용카드 등록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해요. 이 비용은 사업자가 매입 자료로 처리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사업자가 발급하고 수령하는 매입자료에 해당해서 비용 인정이 가능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0 17:19 우수회원

    국세청 가이드에 따르면,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특히 면세포기를 할 때 매입세액 환급을 받으려면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록 비용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0 17:23 성실회원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의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공제를 원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성격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