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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 후 확정신고와 세무사 비용 문의


사업자폐업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세무사님은 이에 대해 말씀을 안 하고 폐업신고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소득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카톡을 받았는데, 사업자폐업 후에도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손텍스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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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5 23:57 활동회원

    사업자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인건비 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홈택스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란에서 휴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원천세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액도 조정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