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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 후 신고 절차와 비용 문의


사업자폐업을 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폐업한 다음 달에는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사님은 폐업이 신고되었다고 하셨지만, 그 다음 달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으셨던데요. 또, 수입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사업자폐지했더라도 0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비용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머리가 복잡하네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6 00:11 우수회원

    사업자 폐업 후에는 폐업한 다음 달에 반드시 확정 신고를 0원이라도 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하거나 홈택스에서 스스로 할 수 있어서 세무사 비용이 꼭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사가 폐업 신고만 했어도 확정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홈택스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