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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 후의 절차와 고민


몇 달 전에 사업을 폐업했는데,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폐업한 달의 그 다음 달에는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사님은 이에 대해 말씀을 안 하고 폐업 신고만 했는데, 소득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를 폐지했더라도 신고를 0원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처리해도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머리가 복잡하네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5 23:58 성실회원

    폐업한 달의 다음 달에도 0원으로 세무신고를 해야하며,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연도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계약이 있다면 세무신고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에 폐업 후 서류 발급이 필요하면 세무사에게 대행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기한 후에도 가능하지만,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인건비 관련 신고 또한 폐업 후에도 일정 기한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