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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장 이용 시 개인지출이 사업경비로 인정될까요?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07 23:16 · 조회수 0

사업자통장을 이용해 개인 지출을 할 경우, 영수증만 세무사에 제출하면 개인 지출을 사업 경비로 인정해주시나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07 23:19 활동회원

    사업자통장으로 개인 지출을 해도 영수증만으로는 개인 지출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개인적 용도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에게 영수증을 제출해도 개인 지출은 세법상 경비 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비용 인정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통장은 사업용과 개인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개인 지출은 개인 통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개인 지출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고 싶다면 지출 증빙과 용도가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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