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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 등록 문의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08 16:52 · 조회수 0

간이 과세로 본업을 하고 부업으로 일반 과세로 일을 시작했는데, 사업자 카드 등록을 간이과세에만 해놓고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과세 신고를 하려는데 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에 등록된 카드를 삭제했는데, 일반과세로 변경하면 사용내역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8 17:01 성실회원

    사업자카드 등록은 사업자 유형별로 별도 관리해야 하므로, 일반과세 사업자 번호로 카드 등록을 새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에 등록된 카드는 삭제하면 일반과세 사업자번호에서는 불러올 수 없고, 카드 사용내역도 따로 관리됩니다. 부과세 신고 시 일반과세 사업자번호로 등록된 카드 내역만 반영되니, 일반과세 사업자번호로 카드 등록을 꼭 다시 해야 정상 신고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나 국세청 시스템에서 사업자번호 별로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이전 등록 정보가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빠른 신고를 위해 일반과세 사업자번호로 카드 등록 완료 후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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