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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 국세청 등록 관련 질문


1년 미만의 신규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같은 카드로 개인용과 구매전용으로 2개가 왔어요. 국세청에 등록한 것은 하나뿐이었는데, 다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홈택스에 없네요. 사업카드로 등록하면 이전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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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5 13:52 성실회원

    사업자카드로 등록한 후 이전 결제 내역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등록 이후부터 조회 가능하며, 이전 사용분은 수기 입력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홈택스가 등록된 카드의 사용내역만 자동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결제 내역을 추가로 반영하려면 카드사에 요청해 엑셀로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