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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를 이용한 광고비 결제와 카드매입공제 관련 질문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5 10:26 · 조회수 0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결제건들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데,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해당할까요? 간이과세자가 홈텍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로 광고비를 결제했을 때 0.3%의 카드매입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플랫폼에서는 카드사 영수증에 표기된 플랫폼 사업자로 입력하라고 하는데,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사용내역에는 가맹점 사업자 번호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번호를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하여 카드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5 10:39 활동회원

    간이과세자가 사업자카드를 통해 광고비를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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