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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비율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


개인 사업자로 2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2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판단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25년도 매출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전시, 컨벤션및 행사대행업으로 2,480만원, 인적용역/배우등으로 1,220만원 정도입니다. 새로운 업종인 950302로 기준경비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2400만원을 초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3600만원을 초과해야 할까요? 또한, 두 업종 중 하나만 기준경비율을 높여도 둘 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8 19:36 활동회원

    이거 업종별 경비율은 따로따로 적용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둘 다 같은 걸로 처리하는 건 이상한데…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8 19:39 활동회원

    아 진짜 이런 거 세금 신고할 때마다 헷갈려서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음 ㅠㅠ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8 19:48 성실회원

    기준경비율이 업종별로 다르긴 하던데 정확한 금액 기준은 잘 모르겠네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8 19:51 활동회원

    기준경비율 적용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하며, 950302 업종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두 업종은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한 업종만 기준경비율 조건을 충족해도 다른 업종에는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이 따로 적용됩니다. 즉, 2,480만원과 1,220만원 각각을 업종별로 구분해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따라서, 950302 업종 수입이 2,400만원을 넘으면 그 업종에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업종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업종 모두 합쳐서 3,6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