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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서 첫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 처리 방법 문의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20 18:32 · 조회수 1

전자상거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작년에는 프리랜서로만 소득이 발생했고, 올해부터 사업자로 소득과 매출을 처리하려 합니다. 거래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지만, 간이사업자로 나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로 매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거래 회사에 매출을 잡아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언급하는 카페가 있지만, 홈택스에서 해당 기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수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매출 총액 32,470,000원이며, 받은 금액은 5,464,685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0 18:39 우수회원

    첫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청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입력하여 발급합니다. 매출 처리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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