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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종소세 신고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20 18:13 · 조회수 1

오늘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월부터 월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직전 연도에는 수입이 없었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0 18:24 활동회원

    사업자등록 후 첫 해인 올해는 사업 기간에 발생한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작년 수입이 없으면 신고할 소득도 없습니다. 다만, 올해 발생한 임대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하니 그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해요. 올해 2월부터 월세 수입이 발생했으니 올해 소득은 내년 신고 대상임을 꼭 기억하세요. 임대사업자라도 소득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만 종소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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