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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일한 비용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07 13:07 · 조회수 0

작년 11월 말에는 사업자 등록 전에 3.3%의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을 했고, 12월 말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1월 말에 정산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네요. 사업자 등록 이전에 이루어진 작업이긴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3.3%를 차감한 금액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가산세 1%가 부과되며 상황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3.3%로 정산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산세 1%를 내고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걸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7 13:10 신규회원

    사업자등록 전 비용을 활용하여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이어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면 비용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기한 내에 지출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하며, 적격증빙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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