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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 변경 관련 질문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으로 업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청년창업자 5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었는데, 업종을 바꿔도 계속 적용되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업종 변경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4 00:57 신규회원

    1인미디어 업종은 따로 뭔가 절차 있나? 궁금;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4 01:05 신규회원

    그냥 온라인에 검색해봐야 될 듯, 귀찮아…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4 01:08 신규회원

    네, 통신판매업에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으로 사업자 업종 변경이 가능하며, 청년창업자 소득세 감면도 업종 변경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업종 변경은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감면 조건(예: 청년 창업자 요건, 사업 유지 기간 등)을 계속 충족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업종 변경 시에는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 신고 전에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완료되어야 공식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4 01:17 신규회원

    업종 바꾸면 감면 같은 거 유지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