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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업종과 업태 선택에 대한 궁금증


사업자를 처음 등록하는 입장에서 커튼 블라인드 판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은 소호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커튼 블라인드 판매로 사업을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할지, 업종과 업태에 따라 세율이 변하는지, 어떤 업종과 업태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업무는 고객과 미팅 후 공장에서 도매가로 커튼 블라인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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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6 16:40 우수회원

    커튼 블라인드 판매 사업을 시작할 때, 전자상거래로 사업 신청 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소매업(525101)’을 선택하고, 제작 계획이 있다면 ‘섬유·섬유제품 제조업(193001)’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채널을 활용해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SNS마켓(525104)’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와 판매를 함께할 경우 193001을 주업종으로 두고 525101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깔끔하며, 신고 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매출 규모에 따라 과세 형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