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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일용직 노가다를 할 때 건설공제가 적립되지 않는다면?

이태원frog1ST
2026.01.31 20:03 · 조회수 19

개인 사업자인데 비수기라 현재 일용직으로 노가다를 하고 있는데 3달째인데 사업자는 일하는 날마다 적립되는 건설공제가 적립이 안되나요? (약 4000 ~ 6000원) 예전에도 일했던 업체인데 사업자 이전에 일할 때는 적립이 됐는데 지금은 적립이 안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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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ksgml1ST2026.01.31 20:09
    공제부금 납부 여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서 본인의 적립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누락된 공제부금이 있다면 급여명세서나 입금내역 등 근로내역을 증빙해 소급 적립을 요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공시가폭탄1ST2026.01.31 20:19
    퇴직공제는 현장별로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적립되기 때문에, 일용직도 1년 미만 계약 기간이라도 퇴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적립일수는 현장별로 합산되며, 최소 252일 이상 근무해야 기본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약 252일 미만이면 예외 사유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해요.
  • 집주인72ND2026.01.31 20:28
    사업자는 건설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
  • snek221ST2026.01.31 20:36
    그냥 일용직이면 건설공제 되는데 사업자는 다른 규정일걸?
  • poiu1ST2026.01.31 20:43
    일용직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공제가 적립될 수 있어요. 다만, 근무한 현장이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지가 중요한데요, 가입 현장이 아닌 곳에서는 적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현장이 퇴직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 집보러602ND2026.01.31 20:48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사업자면 적용 안된다고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