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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배당금액만 적고 원천징수세액은 0원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이자배당을 받는 법인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지만, 제출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출 시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무시하고 0원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1 14:11 활동회원

    아 진짜 이런 서류 작성은 너무 피곤함 ㅠㅠ 매번 헷갈리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1 14:20 활동회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을 받는 법인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에는 원천징수세액란에 0원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0원으로 작성하되, 배당금액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제출은 의무이며, 허위기재나 누락 없이 정확히 작성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1 14:30 우수회원

    아 이거 나도 헷갈림… 그냥 0원으로 쓰라는 얘기인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1 14:35 신규회원

    근데 원천징수세액 0원으로 써도 되는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