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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수리비 결제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공인중개사31ST
2026.02.21 04:57 · 조회수 1

사업용 자동차 수리비를 공식 센터에서 카드로 지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현금으로 영수증을 요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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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heron1ST2026.02.21 05:07
    현금 영수증 따로 발행되면 세금 신고할 때 인정 받는 걸로 알고 있음 ---
  • 흰구름3RD2026.03.06 09:01
    현금 영수증 분실 시에는 가맹점에서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용내역을 조회해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거래일과 결제금액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홈택스 조회는 최근 36개월 내 거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현금영수증이 없고 카드나 이체로 결제했을 때에는 환불이나 교환 시 거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tlqkf0301ST2026.02.21 05:15
    그게 세금 처리 방식 문제 아닐까요? 카드 결제는 이미 세금 포함이라서 환급 안 되고
  • emily953RD2026.03.06 08:58
    카드 결제로 인한 세금 환급이 안 되는 이유는 보통 환급 결정 전 심사 단계, 환급 계좌 미등록, 국세·지방세 분리 지급 구조, 신고 오류·서류 미비로 인한 심사 지연 등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 계좌를 등록하고, 신고 시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세금계산서나 개인 신용카드 결제분은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누락될 경우 환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와 입력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rty73731ST2026.02.21 05:23
    사업용 자동차 수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고, 현금 영수증 발급 시에만 환급되는 이유는 카드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사업자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증빙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금 결제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환급 증빙 자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ㅎㅎ. 즉, 카드 결제는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거래내역으로 세금 신고가 간편하고, 현금 결제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수리비 환급을 받으려면 결제 수단과 증빙 서류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xyz463RD2026.03.06 08:56
    현금 결제 시에만 사업용 자동차 수리비 환급이 가능한 이유는, 부가세 공제 대상인 차량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현금 결제 시에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