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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관련 질문


간이과세자인데요. 홈텍스에 사업용 카드 여러 장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카드 분실로 자주 사용하던 카드들을 최근에 새로 발급 받았고, 이전에 등록했던 카드들은 삭제했습니다. 25년에 부가세 신고를 마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도 카드들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둬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22:17 신규회원

    아니 카드 삭제하면 불이익 있는 거 아냐?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9 22:23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카드 등록 상태가 크게 문제 되진 않을 텐데…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9 22:30 활동회원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나도 아직 잘 모름 ㅠ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9 22:38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도 사업용 카드 등록 상태를 유지하셔야 해요~! 부가세 신고 후 새로 발급받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삭제해도 되지만, 신고 시점에 맞게 정확한 카드 내역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신고 대상 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카드만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에 삭제한 카드는 신고에 영향이 없도록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현재 사용 중인 카드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