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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로 진미채를 구입했는데 비과세 처리된 영수증 사용 가능할까요?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5 20:36 · 조회수 0

사업용으로 진미채를 구입했을 때, 조미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비과세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용카드 영수증을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5 20:49 활동회원

    사업용 진미채 구입 시 조미과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비과세로 처리된 신용카드 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가 명확히 구분된 과세 영수증이 필요해요. 만약 신용카드사에서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사업자가 직접 과세사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공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 처리 확인과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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