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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로 진미채를 구입했는데 비과세 처리된 영수증 사용 가능할까요?


사업용으로 진미채를 구입했을 때, 조미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비과세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용카드 영수증을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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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5 20:49 활동회원

    사업용 진미채 구입 시 조미과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비과세로 처리된 신용카드 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세가 명확히 구분된 과세 영수증이 필요해요. 만약 신용카드사에서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사업자가 직접 과세사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는 공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 처리 확인과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