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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카드 등록 전 사용한 내역 등록 가능한가요?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08 08:52 · 조회수 0

카드번호가 변경되어 손택스 등록을 까먹고 사용한 경우, 종소세 신고 시 사용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영수증으로 받아 넣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8 08:54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용카드 등록 전 사용한 결제 내역은 영수증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용카드 등록 후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등록 전 사용한 내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카드를 통해 결제하고 적격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전 사용분은 수동 입력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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