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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등록으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택임대도 하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작년에 간편장부로 분리과세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액 기준으로 복식 부기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했고, 사업용계좌도 신고했습니다. 주택임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용계좌 미등록으로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따로 등록 안내를 받지 않았는데,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있는 곳에서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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