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문
매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간합산) 제출이 면제된다는데,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하면 중복처리되는 걸까요?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와 다르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중복 처리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혹은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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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도 사업소득에 관한 연간 또는 반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아요. 즉, 두 서류 모두 반드시 제출해야 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간이 지급명세서의 연간 제출 면제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만 해당된답니다.
- 둘 다 내는 게 안전하지 않음? 중복처리 안 된대도 혹시 몰라서..
- 나도 이거 몰라서 그냥 냈는데, 헷갈리긴 하다 진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간합산)는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만약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이 조정될 수 있으니 일정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국세청에 물어봐야 할 듯?
- 간이 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가 중복으로 보일 수 있어서 실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중복 신고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간이 지급명세서는 용역 제공일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신고 업무를 처리해야 해요. 이런 점들을 잘 숙지하면 누락 없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