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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부인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07 14:16 · 조회수 0

사업소득 부인 신청에 대한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최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억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통장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일한 적은 없는데 분양대행사나 부동산 업체와의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사업소득 부인 신청을 했지만 아버지에게 항의 전화가 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과세 대상자나 실질소득자를 변경하는 문제 외에도 아버지와 분양대행업체가 피해를 입는 이유와 법적, 금전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2. 아버지가 세금을 늦어도 2~3개월 안에 낼 수 있다는데, 일단 취하를 한 후 기다려보고 세금 부담이 너무 클 경우 세번째 사업소득 부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07 14:20 활동회원

    사업소득을 부인하면 세금 추징, 건강보험료 인상, 세제 혜택 상실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부인하면 국세청에서 누락된 소득을 추징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을 부인할 경우,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각종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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