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부가가치세 3.3% 공제 관련 문의
사업소득에서 공제된 3.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다시 말해, 홈택스에서 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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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세액은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에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3.3%는 소득세 성격의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포함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실제 공급가액만 신고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매출과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3.3% 공제분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