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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한가?


법인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투잡으로 가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원천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1)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2)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3 14:12 우수회원

    사업소득 좀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헷갈리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3 14:20 신규회원

    이거 매년 바뀌는 것 같던데 정확한 건 국세청 사이트 가서 확인하는 게 빠름ㅋ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3 14:26 활동회원

    그냥 130이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3 14:34 신규회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야 해요.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3 14:40 성실회원

    납부 방법도 다양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통해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해도 됩니다. 또한, 납부서를 출력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3 14:46 성실회원

    신고 방법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되고, 손택스 앱도 비슷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니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