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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연시 자진납부 방법 문의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06 16:12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제출해야 했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2월 31일을 넘어서 1월 5일에 제출했는데요.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방법 외에 사전에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있다면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택스에 자진납부 항목은 확인했는데, 가산세만 자진납부하는 항목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6 16:14 우수회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연 제출했을 경우, 가산세 자진납부 방법은 해당 가산세율을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는 미적용됩니다. 제출기한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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