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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기준 및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


사업소득의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4년부터 26년 1월까지 근무하신 뒤, 수입은 26년 1월에 일괄 지급받으셨다면 소득일은 지급받은 26년 1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또한, 만약 7천만원이 첫 소득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까요?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1 11:29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산출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누진공제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으로, 실제 세율은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은 24% 세율과 5,760,000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1 11:36 성실회원

    근데 단순경비율은 꼭 첫 소득이라도 적용 되는 건지 모르겠음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1 11:44 우수회원

    사업소득 세율 3.3% 맞나? 난 3.3%만 떼는 거 줄 알았는데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1 11:50 성실회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진짜 헷갈림 ㅠ 매년 좀 달라지는 거 아님?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1 11:55 성실회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1,400만 원 이하 구간은 6% 세율이 적용되고,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 구간은 15% 세율에 누진공제 1,260,000원이 적용돼요. 이처럼 각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1 12:03 우수회원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해요. 또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