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전환 시에도 연말정산자료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세를 받다가 사업소득으로 전환되면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해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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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근데 내는 게 뭐 큰 문제 될까 싶기도 하고... 매번 헷갈림ㅠㅠ
- 그냥 안 내도 되는 거 아님?
- 이직이나 퇴사로 사업소득으로 바뀐 경우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확보해서 합산 정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정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어도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꼭 해야 해요~ 특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서류가 없으면 세액 공제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안 되니까 아예 연말정산 자체가 없을걸?
-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 공제 자료 등을 미리 챙겨야 해요.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지출 공제를 반영하려면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