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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세리를 했더니 부양가족 신청 가능한가요?


작년에 유치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을 때,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냈었는데, 그럼 연말정산시 번 소득과는 관계없이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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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3 13:52 신규회원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낸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즉, 남편의 총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공제가 가능해요. 시간강사로 일해 번 소득과 관계없이 남편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신고 여부만으로 부양가족 신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니, 남편 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부양가족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서나 기타 소득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