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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


강사비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제가 취하고 있는 절차가 올바른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남깁니다.

강사비를 매달 받은 후 3.3%를 공제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방식과 동일한가요? 인터넷에서는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한, 강사비를 주면서 3.3% 원천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실수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까지 중복 작성 및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중 신고를 수정하기 위해 근로소득 내역을 삭제 또는 수정 중인데, 이것이 올바른 조치일까요? 또한, 수정 제출을 했음에도 시스템에서 이전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의 사업소득세 신고 방법이 올바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7 19:37 우수회원

    강사비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세는 매월 3.3%를 공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업소득분)’를 제출 및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 원천세는 각 지급 건별로 신고하며, 한꺼번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월 신고해야 해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와 중복 제출한 경우, 잘못된 근로소득 명세서를 삭제 또는 정정하는 것이 맞으며, 시스템에 이전 내역이 남아 있으면 홈택스 고객센터에 수정 요청하거나 정정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현재 취하신 방법이 기본적으로 올바르나, 원천세 신고서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고 매월 신고·납부하는 점만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