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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해외배당소득의 세율 합산 여부


해외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둘을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해외배당소득 1천9백만원과 사업소득 3천만원을 합쳐서 4천9백만원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걸까요?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8 11:32 신규회원

    그냥 걍 복잡해서 다 합쳐서 하는 거 같기도 하고 ㅠㅠ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8 11:40 성실회원

    해외배당 소득이랑 사업소득 합쳐서 세율 매기는 거 맞나?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8 11:47 우수회원

    내가 알기론 해외배당은 별도로 분리과세 아닌가?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8 11:56 성실회원

    해외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다른 소득 종류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해외배당소득 1,900만원과 사업소득 3,000만원을 합쳐서 총 4,9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분리 과세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해요. 다만, 해외배당소득 중 일부는 분리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