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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차용 이자소득세 관련 의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사실혼인 남편에게 1.3억을 대출하려고 합니다. 1%의 이자율로 5년 만기의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남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되지만, 그 이하면 분리과세로 채무자가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번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무이자 차용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10년(120개월) 동안 무이자로 대출한다면 원금의 0.5%씩 상환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8 17:05 우수회원

    이자소득세는 진짜 복잡한거 같음 ㅠㅠ 그냥 무이자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8 17:10 신규회원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27.5%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차용증이 있으면 일반 금융거래로 간주되어 이 규정을 따라야 해요. 무이자 차용 시에는 이자 발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부담이 없지만, 10년 동안 원금의 0.5%씩 상환할 때 상환 계획이 명확하고 증빙이 잘 되어야 향후 분쟁이나 세무상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반드시 하고, 무이자 차용 시에도 상환 조건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8 17:16 활동회원

    근데 1% 이자 주면 세금 내야하는 거 맞음? 나도 헷갈리던데 진짜 조심해야함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8 17:22 신규회원

    원금 0.5%씩 상환은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게 더 현실적인 듯 싶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