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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증여세 관련 궁금증


결혼 예정인 30대 남성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함께 동거 중이고,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여 대출 이자를 월 120만 원씩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보유한 3700만 원을 사용해 제 대출금 일부를 갚기로 했는데, 이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혼란스럽네요…

1. 아파트 대출 이자 반반씩 부담

2. 여자친구가 3700만 원으로 제 대출금 일부 상환

가장 궁금한 것은 증여 세무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7 03:10 활동회원

    주택 대출 상환 시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과 필수 서류 준비가 중요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며, 부당공제 시 추가 세금 부과 가능하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부당공제 발견 시 5월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니,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