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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재택러신규회원
2025.11.21 13:10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가 전세집 4억 원으로 계약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문의글을 올립니다. 1. 아내 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금 지불 시 송금받은 금액과 대출 상환을 통해 이체한 내역이 약 2억 원 정도인데, 이체 내역으로 아내의 자산 2억 원을 증빙할 수 있을까요? 2. 위의 방법으로 소명할 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소명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나머지 2억 원은 제 돈이므로, 아내와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의 일부를 매달 송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 리스크가 없을까요? 4. 위의 방법에 문제가 없다면, 원금의 일부를 몇 원씩 송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매매 이후 월급을 아내의 계좌로 송부하면 증여 리스크가 있을까요? 생활비를 이유로 송부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1.21 13:12 신규회원

    사실혼 부부가 부동산 처분대금 증빙을 위해 송금 내역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송금이 부동산 매도대금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송금 내역 인정 기준은 매도계약서, 이체내역(계약금·중도금·잔금),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등 공식 서류가 요구되며, 공동명의 통장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 증서, 투자 내역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와 함께 송금 내역이 있다면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반드시 공식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실혼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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