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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와 다자녀 보금자리론에 대한 질문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13 19:51 · 조회수 0

제 소득은 5천 중반으로 다자녀를 둔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려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자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출 신청 시 다자녀로 인해 혼인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소득은 4천 초반인데, 이에 대한 고견을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대출 신청이 어려울까요?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6.01.13 19:54 신규회원

    다자녀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아내 소득이 4천만원 초반인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완료해야하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서가 있으며, 무주택 요건과 실거주 의무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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