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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예금 합병 시 증여세 부과 여부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16 19:18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 남편입니다. 현재 사정 상 혼인신고를 미뤄둔 사실혼 관계이고, 아내와 모임통장으로 모아둔 3천만원과 제가 가진 만기예금 5천만원을 제 명의의 예금으로 합병하고자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예금을 합병하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6 19:29 신규회원

    사실혼 관계에서 예금 합병 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합치는 것은 법적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배우자 간 증여세 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모임통장 3천만원과 만기예금 5천만원을 합병할 경우 합산 금액 8천만원 전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합병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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