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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저녁산책신규회원
2025.12.05 19:13 · 조회수 1

현재 공동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중이신데, 전세보증금(대출 제외 후 5억 2천)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세명의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함께 형성한 금액이라고 하셨군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1안) 전세금을 아내 명의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2안) 3억씩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여쭤보고 계십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안과 같이 기존 부동산 전세금을 나누어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시군요. 또한, 1안으로 작성할 경우 기존 부동산 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이 필요한지도 궁금하십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하려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할지 고민이 많으시군요.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지 판단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계획서 작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고 계신가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5.12.05 19:16 신규회원

    전세보증금은 실제 소유권 명의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명의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보다 아내 명의로 전액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금출처 소명 시에는 전세보증금이 공동 형성된 금액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인정받기 어려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명확한 출처 증빙이 매우 중요해요. 2안처럼 나누어 작성할 경우 자금출처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로 전액 기재하고, 실제 자금 출처를 꼼꼼히 준비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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