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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생활비 과세대상 여부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10 19:13 · 조회수 0

현재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미성년 자녀 둘이 있습니다. 생활비로 남편에게 연간 6천만원에서 1억 미만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0 19:16 우수회원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로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비는 부부 간의 지원 행위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6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의 금액이 생활비 외에 증여 성격을 띤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자녀 양육비, 주거비, 식비 등 실제 생활비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되 증빙 서류를 잘 갖추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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