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후 상속과 증여 관련 질문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은행 계좌에 있는 25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돈 중 15억 원을 장모님에게 주고 싶은데, 이때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또한, 15억 원을 배우자와 장모님 간의 상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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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약 8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지만, 이 경우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총 세금 부담이 약 4억 4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과세표준이 9,500만 원이고, 이에 3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675만 원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액은 2억 1,825만 원이 됩니다.
- 이거 복잡하다 진짜..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아는 사람이 알려주길 기다림 ㅠㅠ
- 15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는 20년 동안 5억 원씩 3번에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분산 증여를 할 경우 총 증여세 부담은 약 2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 15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4억 2천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모님한테 15억 바로 증여하면 세금 꽤 나올텐데.. 상속으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하려나?
- 증여세는 어차피 내야하는 거 아닌가? 그냥 상속으로 하면 안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