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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료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6.03.07 01:39 · 조회수 0

사무실 임대료를 냈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고 주인이 7월에만 신고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걸까요?

댓글 (2) >
  • 헬스회원 2026.03.07 01:53 성실회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신고 의무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불법이며, 임차인은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반드시 요청해야 해요. 만약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 헬린이 2026.03.07 01:59 성실회원

    그거 세금계산서 안 끊어준다고 부가세 안 내도 되는거 아님? 뭔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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