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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차주의 영업용 차량 번호판 임대 해지 관련 질문


1톤 탑차를 운영 중이었던 차주가 사망하여 영업용 번호판 임대를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전에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사망신고 전에 인감 발급이 불법하고 사후 인감 발급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사에 문의 중입니다. 또한, 영업용 번호판을 반납하면 운수회사가 해당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고 흰색 번호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차주 사망 시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차량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5) >
  • 세단좋아하는직장인 2026.01.29 18:41 성실회원

    영업용 번호판 임대 해지는 사망 신고 후 자동차 등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감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등 사망 입증 서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인감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사망 신고 완료 후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운수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번호판 반납 절차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운수회사는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고 흰색 일반 번호판으로 변경합니다. 사망 전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사망 신고가 우선임을 꼭 기억하세요~!

  • 출고후해야할일정리 2026.01.30 23:48 활동회원

    영업용 번호판 임대 해지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인감 제출이 어려우니 사망신고 후 법적 대리인이 위임장을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사망신고 전에는 인감 발급이 불가하므로 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판 반납 후에는 운수회사가 구청에 반납하고 흰색 번호판을 받는 절차는 사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망신고를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운수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동호회정보공유러 2026.01.30 23:56 우수회원

    이거 그냥 어차피 가족들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님?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은 못 들어서…

  • 차박가능차추천 2026.01.31 00:03 우수회원

    인감이 진짜 문제네… 사망 전에는 못 하고 사후에는 더 안 된다고? 이거 진짜 복잡하다;

  • 휠기스예민한오너 2026.01.31 00:10 성실회원

    사망 신고 하면 번호판은 그냥 반납하는 거 맞지?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몰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