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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재산 상태에 대한 의문


30년 이상 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말소되어 있다는데,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집 주인이 사망한 상태에서도 명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 신고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며, 그 후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0 23:20 성실회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은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조회하는 항목별 처리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금융·국세·연금은 약 20일 정도, 자동차·토지·지방세는 약 7일, 건축물이나 어선 등은 즉시 안내된답니다. 결과는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고, 일부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0 23:27 성실회원

    그냥 명의만 있으면 재산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복잡할 듯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0 23:35 활동회원

    사망 신고 안 된 상태면 일단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님?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0 23:40 활동회원

    금융거래 조회 시에는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입출금과 자동이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정확한 잔액이나 거래 내역 확인은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30 23:44 신규회원

    사망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이 서비스는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다양한 항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인과 그 대리인이며, 순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신청 시기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0 23:47 신규회원

    그냥 증여세 내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신고 먼저 해야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