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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 은행 업무와 관련된 고민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3 22:06 · 조회수 0

가족이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은행 계좌, 보험금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사망 전에 은행에 있는 돈을 어머니 통장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보험금은 사망 후에도 처리 가능한가요? 아파트 소유권을 어머니 명의로 옮기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요? 또한,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데 상속 포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신고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3 22:08 우수회원

    은행 자금과 보험금 사후 처리는 각 상황에 맞게 상환하고 자산을 유동화하며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출 상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상환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거나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받을 때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의무가 남아 있을 경우 추가 자산 처분이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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