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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16 10:44 · 조회수 0

작년에 배우자가 사대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한 직장에서 2달 동안 알바를 하여 약 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득을 제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대보험 미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지 않아서, 1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로는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6 10:56 신규회원

    배우자가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인정됩니다. 즉, 4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인적공제가 적용되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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