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단법인 회비 변동에 대한 의문


현재 제가 속한 모임은 정기적으로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비 체계가 사단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사단법인이 무엇인가요? 이런 변경이 연말정산 시 기부금으로 인정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4 16:35 활동회원

    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의 법인으로, 공익성을 갖추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에 낸 회비가 기부금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사단법인이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기부금 단체라면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해당 사단법인에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정기 참석 여부와는 무관하며, 회비 납부 내역과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