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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자동차 구매자의 고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구매한 후 사기당했습니다. 실명이 아닌 공동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했던 차주는 사기꾼이었고,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은 모두 위조품이었습니다. 경찰은 구매자가 모르고 사기당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담보대출이 있는 차량이고 차주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1. 담보대출이 있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명의이전이나 수출 판매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요?

2. 만약 차주가 차를 가져간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3.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차량을 운행해도 되는지, 운행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한 후 운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6.02.07 19:24 우수회원

    그냥 멈추고 경찰 기다려야 되는거 아닌가

  • 자동차세계산도우미 2026.02.07 19:33 신규회원

    그냥 차 팔고 빚 갚으면 안됨? 다른 방법 있을까

  • 중고매물사진잘보는사람 2026.02.07 19:38 성실회원

    차 운행하면 안좋은 일 생길 것 같은데… 보험 들면 좀 다를까?

  • 사고이력조회도와줘 2026.02.07 19:42 성실회원

    판매자에게 차량 반환이나 환불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공식적인 통지 수단으로,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법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면 협상의 기회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카히스토리자주보는형 2026.02.07 19:50 성실회원

    사기당한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와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체납 세금이나 저당권 같은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련 서류와 통신 기록을 꼼꼼히 모아두면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계약서조항체크요정 2026.02.07 19:58 성실회원

    판매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해요. 소액재판은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보다 복잡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전문가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